내 집 마련의 꿈이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 세입자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 중 하나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일 거예요. 이 권리는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막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입자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부터 행사 조건과 방법,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임대료 인상 제한까지,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정의와 법적 근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끝나갈 때,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2년 더 살고 싶다면 “저, 계약 갱신할게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 권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주거 안정성 강화: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권리예요.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 최소 4년 거주 보장: 최초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 총 4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
📊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 의사표시 |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 별도 의사표시 없음 | |
| 행사 횟수 | 1회 사용 가능 | 횟수 제한 없음 (자동 연장) | |
| 임대료 인상 | 5% 이내 제한 | 기존 계약 조건 유지 | |
| 권리 소모 | 1회 권리 소모 | 권리 소모 없음 |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묵시적 갱신과 헷갈렸는데, 갱신청구권은 ‘내가 연장을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수라는 점을 알고 나니 이해가 쉬웠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조건 및 요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냥 ‘나 2년 더 살게요!’ 한마디로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갱신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 시기 준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의무 이행: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집을 훼손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지켰어야 해요.
- 1회 사용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갱신해서 2년을 더 살았다면, 다시 갱신청구권을 쓸 수는 없답니다.
달력에 계약 만료일과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을 미리 표시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깜빡할 뻔한 적이 있어서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는 편이에요.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기간

세입자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똑똑하게 행사해서 소중한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지켜보세요.
행사 기간
- 기본 원칙: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이 날짜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의사 전달 방법
- 기록 남기기: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과 발송 시각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보내세요.
-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해요.
- 명확한 의사 표현: 묵시적 갱신과 달리,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꼭 해야 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활용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저는 내용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집주인에게 문자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고 ‘읽음’ 표시를 확인한 후 스크린샷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차 계약, 갱신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안돼!’라고 외칠 때가 있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주요 거절 사유
- 월세 연체: 임차인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예요. (예: 매달 100만원 월세라면 200만원을 밀린 상태)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계약했을 때 (예: 신분 위조, 위조 서류 제출).
-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재건축/철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인 경우.
주변에서 월세 연체로 갱신 거절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2기 연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으니, 월세는 꼭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임대인 실거주 거절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점들이 많아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억울하겠죠?
실거주 인정 범위
- 임대인 본인: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 임대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직계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조건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예상치 못한 질병 등).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가장 큰 금액 적용)
| 기준 | 내용 | |
|---|---|---|
| ① 월세 3개월분 | 기존 월세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 |
| ② 임대료 차액 2년치 |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치 | |
| ③ 실제 손해액 | 세입자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으로 실제로 입은 손해액 |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서 새로운 임대료 시세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편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 인상 제한은 얼마나 될까?“일 텐데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어요.
임대료 인상 제한
- 5% 상한: 원칙적으로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어요. (예: 월세 100만원 → 최대 105만원)
- 법적 근거: 이 5%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이 5%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 시에는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갱신할 때 집주인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5%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어요.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그 조건과 행사 방법,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현명한 세입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 딱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행사하면 2년의 계약 연장이 보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얼마나 인상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상한이 더 낮게 제한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시점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명확히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